▶ 디딤씨앗통장이란?
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5만원까지 저축한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적립해주어 아동이 사회진출 시 학자금, 취업, 창업,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련을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.
▶ 지원대상
만 12세~18세 미만의
• 아동 양육시설 보호 아동
• 공동생활 가정(그룹홈) 아동
• 가정위탁 보호 아동
• 장애인시설보호아동
• 소년소녀가정아동
• 소년소녀가정아동
•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아동
• 가정복귀 및 탈수급 아동
* 지원 제외 대상
정부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.
•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지원받는 경우
•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, 꿈나래통장 지원받는 경우
But, '희망키움통장'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작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
▶ 지원기간
디딤씨앗통장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
아동 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, 그 이후로는 자동 해지
▶ 매칭 및 적립
• 기본 매칭적립액
아동 (아동 후원자, 보호자)은 정부와 1:2 매칭으로, (아동 · 보호자 · 아동 후원자) 1:2 (국가_지자체) 입니다.
ex) 내가 5만원을 넣으면, 정부에서 10만원을 적립해서 넣어줍니다.
• 추가 적립액
아동(아동 후원자, 보호자)은 월 최대 50만원(연간 600만원)까지 넣을 수 있으나, 월 5만원에 대한 정부 적립금은 들어가지만 그 이상의 추가 적립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. 정부_지자체의 적립금은 월 최대 10만원입니다.
▶ 사용용도
• 만 18세 (만기)
학자금,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., 창업지원금,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 한해서만 사용가능
• 만 24세 (자동 해지)
학자금, 기출자격취득,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
▶ 디딤씨앗통장 해지
만기지급 시 만기해지가 가능하며, 조기 인출의 경우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일 시 아동 (보호자, 아동 후원자)이 넣은 돈은 지급이 되나, 정부_지자체에서 넣은 적립금은 지급이 불가능
*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라는 건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전문가, 아동복지시설,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하다는 것
▶ 신청방법
해당 아동의 시, 군, 구청 (주민센터)에서 직접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가능
또한,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
* 업무처리 절차
이 밖에 디딤씨앗통장에 관련하여 궁금한 분은 문의처: '보건복지상담센터 📞129'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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